조국, 이화영 … 대통령 사면권과 독이 든 성배

  • 등록 2025.06.27 0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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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영화로 읽는 한국사회' - 다운폴 (15) 대통령에게 부여된 합법적 권한
민주주의 사망, 비상계엄 불러와 ... 법치주의란 말 조심스러운 이유

영화 ‘다운폴’이 보여주는 1945년 나치독일 붕괴의 피날레를 장식한 지하벙커 속 마지막 14일간의 모습은 어쩌면 제2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이었던 1939년 폴란드 침공과 점령(1939년 9월 1일~10월 6일) 때 이미 예정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나치독일은 1939년 9월 온갖 트집을 잡아 전격적으로 폴란드로 진격하고, 나름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폴란드를 한달 만에 무너뜨렸다.

 

 

히틀러는 폴란드 함락에 도취해 자신감이 충만하고, 곧이어 체코와 슬로바키아 침공에 이어 소련까지 진격해 들어간다. 그러나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국력이 뒤졌고, 소련 하나도 압도할 만한 전력이 아니었던 독일이 전 유럽을 석권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구상이었다.

폴란드 점령까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가 체코까지 침공하자 마침내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전면전에 나서고, 소련도 독일과의 전쟁에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한두 차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고 한다. 겉보기에는 남는 장사 같지만 나중에 정산해보면 손해 본 장사다. 결국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성공은 피로스의 승리였지만 히틀러 본인과 독일국민들만이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셈이다. 피로스의 승리로 독일에 지옥문이 열린다.

고대 그리스 에피루스(Epirus) 왕국의 왕 피로스(Pyrrhusㆍ기원전 319~272년)는 서양 역사상 최고의 전략전술가이자 명군(名君) 중 하나로 알려진 인물이다. 피로스 왕은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섬에 대규모 원정을 감행한 ‘피로스 전쟁(Pyrrhic Warㆍ기원전 280년~기원전 275년)’에서 로마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둔다.

당연히 에피루스 시민들은 승전보에 열광한다. 그런데 피로스 왕은 자신의 승리에 찬사를 보내고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로마와 싸워 한 번 더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플루타르크 영웅전은 전한다. 

로마에 비해 국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랐던 에피루스 왕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영끌 전쟁’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에피루스와 로마 양국 모두 한번의 전투마다 수천명의 전사자를 내면, 대국 로마는 전투에 패했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지만 소국 에피루스는 이겼어도 이긴 게 아니다. 피로스 왕은 최고의 전술전략가답게 연전연승을 거뒀음에도 본국으로 자진 회군하는 자제력을 발휘해서 망국을 피한다.

피로스의 승리는 ‘독이 든 성배(Poisoned Chalice)’와도 같은 것이다. 이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 Macbeth」 1막 7장에 등장하는 ‘비극을 잉태하는 부질없는 승리’의 표현이다. 맥베스 부인이 맥베스에게 던컨(Duncan)왕을 죽이고 맥베스가 왕위를 차지할 것을 유혹한다. 맥베스는 왕위 찬탈을 ‘독이 든 성배’라고 부른다.
 

 

그것을 마시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피로스 왕이 명군이라 칭송받는 것은 단지 그가 로마와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뒀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감당 못 할 승리’의 유혹을 뿌리치고 철군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하버드대학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i)는 그의 연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2018년」에서 본래 불완전하고 불안한 시스템인 ‘민주주의’가 그 태생적인 부실함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호 존중’의 정신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허용된 권한이라고 마음껏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처방한다. 

독일 법학자 게오르그 옐리네크(G. Jellinekㆍ1851~1911년)의 말처럼 ‘법이란 도덕의 최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레비츠키도 법적으로 허용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들어서 두들겨 패면 결국은 피로스의 승리가 될 뿐이고, 독이 든 성배를 마신 맥베스의 비극이 될 뿐이라는 것을 경고한 듯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29차례에 걸쳐 정부 공직자 등을 향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권한대행들이 총 4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탄핵소추발의도 의회에 부여된 합법적인 권한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권한이다.

적대적인 대치상태에서 모두 자신들에게 부여된 법적인 권한을 최대한 ‘적법’하게 행사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사망’인 비상계엄사태였다. ‘법치주의’라는 말이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대개 너 죽고 나 죽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전 정권이 야당의 탄핵소추발의를 ‘거부권’으로 무력화에 성공한 것은 결국 모두 40차례 거둔 ‘피로스의 승리’였을 뿐이고, 독이 든 성배를 40잔이나 마신 끝에 무너진 셈이다.
 

 

혹시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거꾸로 야당의 29차례의 탄핵소추발의가 ‘피로스의 승리’가 되고 독이 든 성배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레비츠키의 ‘상호 존중’과 ‘권한 자제’이라는 처방전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닿는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과거 정부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처벌받았다는 이런저런 인사들을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새 대통령에게 쏟아진다. 전 법무부장관, 전 경기도부지사 등등이다. ‘사면권’ 역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적법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사면권 행사 역시 열성지지자들은 열광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피로스의 승리나 독이 든 성배처럼 뒷감당 못 할 일시적인 승리가 돼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트리게 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다. [본사 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
 

김상회 정치학 박사 sahngwhekim53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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