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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상황 분석 시뮬레이션 등 3개월 용역 계획 ... 교통안전 문제 제기

 

제주 고속화도로 주변 민간 휴게음식점 건물 진입로 개설 허가와 관련된 교통영향 분석이 이뤄진다. 

 

제주도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진·출입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고속화도로 특정지점에 해당 휴게음식점 진입로 개설을 허가해 특혜 논란이 일면서다.

 

제주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고속화도로인 평화로(지방도 1135호)에서 휴게음식점 건물로 직접 진입하는 진입로 개설시 주변 교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통영향분석 용역은 약 3개월간 이뤄진다. 교통상황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도는 앞서 지난해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서 곧바로 업체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을 허가했다.

 

지난해 해당 휴게음식점 측이 진입도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자 담당 부서 과장이 허가를 내줬고, 과장 전결 사항이어서 당시 도시건설국장 등 윗선으로는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이 완공되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 판매로 유명한 해외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 신호등이 없는 데다 최고 시속 80㎞로 주행하는 평화로에서 직접 연결된 진입로 개설 허가를 내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도가 이 같은 휴게음식점으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을 허가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과 4년 전인 2017년 9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요청한 안전체험관 진입로 허가를 불허한 도로이기 때문이다.

 

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평화로에 진·출입로 설치시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교통안전 문제를 제기해 교통영향 분석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허가된 사항이지만 우려가 제기돼 교통영향 분석을 하게 됐다"면서 "결과에 따른 진입로 개설 취소 등의 예단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로는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잇는 도로다. 최고 시속 80㎞까지 달릴 수 있는 도내 유일한 고속화도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고속화도로는 차량이 곡선 구간과 신호등을 최소화해 고속 주행에 맞게 설계된 도로를 말한다. 

 

도 조사 결과 지난해 평화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구간 5만여 대, 광령리 구간은 4만7000여 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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