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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말 기준 2821명 임금 미지급.전년 대비 6.5% 감소 ... 건설업 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내 노동자 2821명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55억원 규모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모두 155억 원으로 전년 동기(162억원)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144억원(92.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1억7600만 원(7.5%)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134곳으로 전년 동기(1318곳)대비 14% 줄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는 2821명으로 전년 동기(3017명) 대비 6.5% 줄어들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7%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4.2%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액은 16억원으로 전년 동기(18억4900만원)대비 13.1% 줄어들었다. 관련 사업장 수는 184곳으로 전년 동기(206곳) 대비 10.7% 감소했다. 임금이 체불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348명으로 전년 동기(371명) 대비 6.2%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중 15억4400만 원(96.1%)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6200만 원(3.9%)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32.3%를 기록했다.

 

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한다. 해결이 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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