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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72건 부적정 운영사례 확인 ... 18명 신분상 문책 요구

 

제주국제대가 옛 탐라대 부지 매각대금을 당초 집행계획과는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7일부터 6월29일까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과 제주국제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72건의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징계 1명, 경고 10명, 주의 2명, 인사자료 요구 5명 등 모두 18명에 대한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국제대는 옛 탐라대 부지 매각 대금 중 100억원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시설 투자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27억8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제주도와 협의없이 집행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각대금으로 2009~2015년 사이 미지급된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2016년 이후 교직원 급여로 36억5023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속 교원이 사적 영농을 위해 교지를 무단 훼손하고, 타기관 주최 실습교육을 위해 강사로 활동하면서 해당 실습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 등을 교지에 무단으로 방치․매립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기도 했다.

 

서귀포에 있는 법인 기본재산 밀감원을 이사회 승인없이 과수원 목적과 다르게 캠핑장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해당부지에 식재됐던 감귤나무를 제거하면서 임의로 석분 포설, 불법 농막 설치 등의 행위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벌여야 하지만 2017년 8월 이후 자체조사도 전무했다. 이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이 사라졌지만 이를 알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학사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주국제대는 1학기당 수업시수 45시간 중 23시간을 출석해야 학점이 부여되는데도 출석시수가 18시간인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출석시수가 부족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같은 학생이 강의실이 다른 별개의 수업을 같은 시간에 동시에 수강한 것으로 출석처리하는 등 학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재산관리, 이사회 운영 등 사학기관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고 도민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엄중하게 조치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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