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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해코지 범행 엄히 처벌해야 ... 동종전력 있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 수차례 기절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및 보복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2시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B씨의 집에서 결별을 통보받자 흉기로 자해하고, 겁을 먹고 화장실로 도망친 B씨를 거실로 끌고나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이후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수차례 때려 기절시켰다. A씨는 기절한 B씨를 깨운 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기절시키기도 했다.

 

B씨가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는 흉기를 피해자에게 겨눈 상태로 목을 조르고, B씨의 휴대폰을 빼앗고는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고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새벽 4시께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침실에 숨겨 두고,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앞서 과거 연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해코지 범행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에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해코지 범행”이라면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및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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