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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6억원~9억원 0.5%→0.4%.주택 임대차 3억원~6억원 0.4%→0.3%

 

오는 19일부터 제주지역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된다.

 

제주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도내 주택의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조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기존 0.5%에서 0.4%로 인하한다.

 

9억원 이상은 당초 0.9%를 일괄 적용했으나 3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인하하게 된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기존 0.4%에서 0.3%로 내린다.  

 

6억원 이상은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각각 인하한다. 

 

또한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액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경우 매매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나 각각 0.4%로 조정해 문제점을 해결했다.   

 

 

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시와 함께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여부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중개보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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