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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소심 "어려운 대학사정으로 구성원 합의대로 임금 삭감 지급한 것"

 

1억원이 넘는 대학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진 전직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한 사립대학교 전 총장 A(7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근로자 15명의 임금 총 1억6000여만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본인은 당시 학교법인에서 결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성원 상당수와 합의한 대로 임금을 삭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학교법인을 위해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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