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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 원심 파기 징역 2년 선고 ...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부하직원을 여러번 강제추행한 전 제주시 국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국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같은 국 소속 9급 공무원인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모두 1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부하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의 탄원서를 내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과 검찰의 쌍방항소로 열리게 된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피고인은 제출한 반성문에서 자신의 범행을 실수라고 표현하고, 최후 진술에서도 농업인으로서 살겠다는 발언 등을 보면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업무시간에 불려가 범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면서 “성추행은 5개월간 11차례 이뤄졌다. 고위공무원으로서 직위, 범행 정도, 횟수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 1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관련 조사에 착수, 제주시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어 제주도인사위원회는 이달 초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통보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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