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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리조트 자회사 디아나서울 계획 공개 ... 의료법 상 불가능
제주도 "관련 절차 이행해야 ... 현재 병원설립 신청 및 문의사항 없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이 비영리병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들리조트제주 산하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월께 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디아나서울은 "설립될 병원은 암 치료, 난임 치료, 세포 치료 등 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운영된다"며 "제주도민의 의료 접근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아나서울은 이어 "병원은 의료 관광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한국의 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들리조트제주는 서귀포시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들리조트는 최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설립한 녹지국제병원 지분 75%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 매입 금액은 540억원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들리조트제주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5%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20% 녹지제주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녹지제주는 중국계 기업이다. 국내 의료법상 외국계 기업은 국내에서 비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녹지병원에 대한 병원설립 신청이나 문의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면서 "비영리병원을 설립하려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녹지제주는 앞서 2013년 10월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프로젝트에 따라 서귀포시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의료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지를 조성했다.

 

녹지제주는 이어 2016년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준공해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시한이 지나도 문을 열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반발한 녹지 측은 같은 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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