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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숙박업 100만원, 식당·카페 30만~50만원 지급 ... 방역수칙 위반업소 제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유흥시설 1357곳, 일반숙박업 841곳, 식당·카페 1만9696곳 등이다.

 

유흥시설은 거리두기 3단계 적용시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강화된 3단계를 적용해 지난 7월 15일부터 집합금지(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업소당 300만원이다.

 

숙박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등을 고려해 100만원이 지원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기간기준 중 영업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을 받지 못한 업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에 한해 30만~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해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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