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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정당-단체, '국제자유도시 폐기 연대회의' 구성 ... 특별법 개정 운동 주도

 

규제완화가 불러온 개발 위주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제주의 비전으로 추진돼 온 국제자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가 대안적 반격에 나서는 움직임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가칭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키로 협의하고, 조만간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연대회의의 취지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불리는 제주특별법의 핵심 가치를 바꾸는데 있다.

 

제주의 환경 파괴와 불평등 증대, 천정부지의 지가 상승, 생활환경 악화 등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제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는 상황을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의 개발 촉진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제주특별법의 법조항들로 인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 확대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확대, 평화와 인권, 노동의 가치 등 주요 과제 선정 작업도 거치게 된다.

 

이 단체는 대표단과 집행 책임자 간의 2~3차례의 사전 회의를 거쳐 대략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회의를 갖고 출범식까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현 제주특별법이 폐기되거나 개정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다음달 제3차 국제자유도시계획안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활동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제자유도시를 제주의 비전으로 삼고 지금까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수도 없이 드러났다”면서 “제주의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제주특별법 내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나 개발 촉진을 위한 독소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핵심과제를 각 분야별로 도출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협의체에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민예총, 민주노총제주본부, 전농 제주도연맹, 전여농 제주도연맹,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SSK연구사업단,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이 참여 의사를 알려왔다.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핵심 전략과 과제가 대부분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꾸려져 있다.

 

제주도가 제시한 15개 핵심사업은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청정 제주 트램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중산간 순환도로 조성 및 스마트환승허브 △제주휴양치유사업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사업 △친환경 글로벌 드론허브 구축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국제교육도시 △제주화산과학관 및 곶자왈 생태공원 △멀티 슬로프랜드(Slope land) △제주 푸드아일랜드(Food Island) △제주글로벌 교류허브공간 △(가칭) 서프파크(Suf Park) △제3차 국가산업단지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등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는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도는 25일 최종보고회, 30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 동의시 최종안이 확정돼 고시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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