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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추경안 통과 ... 교육희망지원금 88억원 반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지역 유‧초‧중‧고교 학생 8만8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의회는 9일 오후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결했다. 또 교육청이 제출한 1조2255억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6조2310억원 규모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10억원,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18억원 등 세출예산 89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불편 해소 사업 12억원, 이중섭 화백 원화 작품 기획행사 운영비 1억3000만원 등의 사업에 89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이날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중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 원아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던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88억원)은 감액 없이 반영됐다.

 

하지만 도의회는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해 지급여부와 시기를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는 도교육청 소속 기관 유치원의 3~5세 원아는 지급대상으로 포함됐으나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와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되거나 지급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책으로 지난해 1차 지원에 이어 올해 2차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 8만8000여명이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올해 2차 지원대상에는 공·사립 유치원 원생(만3~5세 누리과정) 6300여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그러나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같은 연령대의 원아는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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