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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복명서 없는 제주도의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 ... 내용 확인할 길 없어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청 총무과에서 지출된 여비 지급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적요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에 따른 관외여비 지출, 지출액은 10만1000원, 통계목은 국내여비, 세부사업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라고 되어 있었다. (출처 – 제주도청 홈페이지)

 

시간이 지나 올해 1월 17일, 제주도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부존재한다고 알려 왔다. 그리고 지출 세부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했다. 제주도청이 공개한 자료는 여비 지출결의서, 여비 지급명세서, 출장신청서, 항공 탑승권, 항공 영수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등 총 12페이지였다.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이유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 관계자 누가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어떤 안건이 있었고,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내용이 결정되었는지 등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청에서 공개한 자료만 가지고서는 필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출장 건에 대해서 여비 지급 내역이나 증빙자료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부존재처리 되었다. 제주도 행정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깜깜이 행정이지 않을까? 출장 건에 대한 여비지급은 지극히 당연한 행정 절차이다. 물론 공적 업무 수행일 것이라는 점은 기본 전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비는 개인의 것(재산)이 아닌 국민의 세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묻기 위해 제주도청 총무과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그리고 이어진 문의에서 회의록과 관련하여서는 회의를 주최한 쪽에서 작성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주도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청구(총무과)를 통해 받은 자료만 가지고서는 회의를 누가 주최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하여 혹시나 회의록이 남아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정보목록을 확인해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회의를 주최한 쪽이 어디인지, 그리고 실제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문의했다. 환경청 관계자에게 11월 30일에 있었던 제주도 정무부지사 방문 건에 대해 문의하자, 환경청 관계자는 공식회의는 아니었고 면담에 가까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30분가량 진행되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관련한 공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필자가 제주도 총무과에 출장복명서에 대해 문의했을 때, 관계공무원은 모든 출장에 대해 출장복명서를 다 쓰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안 쓰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함께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출장복명을 한다고 답변했다.

 

정보공개청구(건설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11월 30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건설과에서도 공무원 2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출장을 갔었고, 출장목적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환경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라고 적혀 있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당일 건설과 공무원 2명을 대동하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건설과에서도 회의록 및 출장결과보고서는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

 

제주도 총무과에서 답변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찾아보았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제4조의 2(출장공무원) 3항에는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이 경우(11월 30일 출장 건) 말로 보고가 이루어졌을까? 광주로 출장을 다녀온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일까? 경미한 사항은 정확히 어떤 사항일 때 경미하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훈련 제130호)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그리고

 

증빙자료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라고 나와 있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산 신청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건설과에서도 같은 날 출장갔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이라는 문구만을 보고서 누가 방문했을지,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을지, 어떤 내용이 오갔을지,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공적인 목적으로 출장 업무를 수행했다면 행정적 절차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국민들에게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 여비 지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를 안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출장 내용이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나저나 30분간의 면담으로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라도 있는 것일까? 여전히 그것이 궁금하다. / 노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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