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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집합금지 해제 ...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일 자정까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지표인 제주지역 일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8명이다. 

 

1단계 핵심 지표(5명 이상)에도 이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간 접촉 등으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도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조치도 31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또한 현행 상태로 유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등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선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캐디(경기보조원)+3인’과 ‘노캐디 4인’ 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에선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다만 라커룸·샤워실 사용은 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샤워실과 냉온탕 이용은 가능하지만 내부의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과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이외에도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개별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키즈카페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돼 있으면 부대시설 내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과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일 2회이상 환기·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적용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며 “여전히 감염이 이어지는 이때 방역수칙이 무너지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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