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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발생, 불특정 다수 이용, 도민 우려 장소 등 공개 ... 심리방역 강화

 

제주도가 도민의 알권리 등을 감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의 '제주형 준칙'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공개와 관련 질병관리청 지침을 존중하되, 복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도의 방역조치 등을 포함해 동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학교,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을 비롯해 △복수 확진자 발생 및 접촉 가능성 등 ‘집단성’ △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높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서비스 직종 및 도민 우려 업소 등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위한 국민청원이 영향을 미쳤다.

 

도는 그동안 ▲검사·확진일 ▲입원병상 ▲관련 증상 ▲연령대 ▲접촉자 정보 ▲방문지 등을 포함해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안내해 왔지만 방문동선이 몇 번 확진자라는 특정없이 두리뭉실하게 방문지를 안내해 도민불안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오후 제주도청 별관 보건복지여성국내 회의실에서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를 위한 논의를 관련 부서가 함께 토론 후 이같은 방침을 내렸다. 현재의 동선공개로는 도민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시 감염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진술을 통해 연령, 기저질환, 방문지, 접촉자, 감염 원인 등을 확보하고 유증상자는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해 조사하고 있다.

 

접촉자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과 역학조사관들의 판단에 따라 범위가 설정된다. 기본적으로 △추정 또는 확진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추정 또는 확진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개인보호구 없이 확진자를 직접 돌본 자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사항 등에 따라 범위가 설정된다.

 

또 제주도는 현장 CCTV 분석,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모두 거친 후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와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경제적 피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희룡 지사는 “질병관리청의 지침 안에서만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는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고 공식 발표를 통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공개지침을 존중하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정보를 알려 심리적 방역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제주형 지침은 다음주 중 확정·적용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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