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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청소년 11명 대상 사진.영상 231개 제작 ... 12월10일 선고

 

전국을 돌며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결국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2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배씨 사건은 이미 한 차례 결심공판을 했으나 검찰이 공소장을 일부 변경해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 9월 17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11일까지 전국 각지의 10대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31개(사진 195개, 동영상 36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배씨는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이모티콘을 선물해주겠다", "상담해 주겠다"는 등의 핑계로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여자인 것을 인증하라"며 얼굴을 제외한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보낼 것을 요구했다.

 

배씨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직접 찾아가 성매매 및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2살부터 많게는 17살까지 어린 청소년들이다. 

 

배씨는 선불폰과 듀얼넘버 등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운용해 1인 2역을 하는 등 범행을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씨는 피해자들과 만남에 실패하면 다른 SNS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로 다시 접근해 "너의 사진이 유포됐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 삭제해주겠다. 수백만원을 들여 삭제했으니 보답하라"면서 성폭행 등을 다시 시도했다.

 

지난 7월 미성년자 성착취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38)이 배씨를 ‘사부’라고 부르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범행 수법을 배우기도 했다.

 

배씨는 'N번방'과는 달리 금전적 목적이 아닌 성욕구 충족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많은 반성과 후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참회하는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배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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