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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환경영향평가 동의서 심사보류 ..."어업권 축소 등 신중한 검토 필요"

 

제주도의회가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4일 도의회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은 이 일대 공유수면 5.63 ㎢ 해상에 5.5MW급 발전기 19대를 설치해 발전용량 100㎿ 내외 규모 해상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500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2018년 7월20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갖고 주민 공람과 설명회, 검토 보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원안 동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변전소 위치를 기존 구좌읍 평대리에서 한동리로 옮기면서 문제가 생겼다. 

 

평대리 주민들이 마을 유휴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고 한동리로 변전소 위치를 바꾸자 주민들이 어업권이 축소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날 도의회 심의에 앞서 오전부터 한동리 어촌계 주민들이 도의회 정문 앞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서에 부동의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어업권 축소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 방안,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 전자파 영향, 시설 설치 문제, 해양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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