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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25판 제공은 '금지된 기부행위' ... 원희룡 "도지사 책무.정당한 행정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 열린다.

 

24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다음달 14일 오후 3시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속행한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더큰내일센터를 방문,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이용해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고 봤다.

 

해당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제주도내 한 업체가 생산한 성게죽을 시식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광고출연 금지 규정 위반)로도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건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광고에 출연한 것은 아니라 혐의가 없다고 봤다.

 

원 지사가 제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해당 이벤트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하는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22일 오후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려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라면서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관위에서 고발된 일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듯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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