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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약속 부탁.국가균발위원장 무보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위원장은 "송재호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송 의원은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이후 대통령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4월9일 제21대 총선 오일장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법령상 비상임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달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받았다"면서 "그러면서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분명히 무보수로 일했다고 했지만 감사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지난 4월9일 오일장 유세에서의 대통령 4·3특별법 개정 약속요청 발언과 함께 모두 두 건의 허위사실공표건으로 송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으나 낙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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