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화보제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A(57)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B투자회사 대표인 A씨는 제주에 사무실을 차린 후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탄소년단 화보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1명당 1억~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보 샘플을 보여주며 "방탄소년단 화보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초기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중간모집책 2~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20여명이다. 피해 금액은 3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도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K팝 대표 그룹인 방탄소년단은 지난 1일(한국 시각) 새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정상에 오르며 K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
역대 1위로 '핫100'에 데뷔한 43곡 중 2주째 1위를 지킨 건 '다이너마이트'가 20번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