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딸과 합심해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이 딸과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여)씨와 허모(36.여)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모녀 사이인 이씨와 허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후 1시15분께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 안에서 이씨의 남편이자 허씨의 아버지인 허모(59)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던 허씨의 동생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