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몽둥이로 폭행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32)씨와 B(33)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도내 한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인 A씨는 2016년 1월 서귀포시 동홍동 모 건물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C(21)씨 등 3명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몽둥이를 이용해 엉덩이 등을 30대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단체 행동대원인 B씨 등 3명은 같은해 3월 서귀포시 정방동 자구리해안가 공터에서 후배인 피해자 D(21)씨 등 3명을 같은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엉덩이 등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폭력조직의 상위 계층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