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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처분 자격 없어 하자 중대 ... 취소돼야"

 

제주도 상하수본부가 권한 없이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가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7일 A상하수도 설비 제조업체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업체는 2015년 6월경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관련 제주지방조달청의 구매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공사범위 관련 문제가 불거져 A업체는 제주도, 조달청 등과 소송을 벌인 끝에 패소했다. 이후 A업체는 2017년 3월17일부터 같은 해 9월16일까지 약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전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당시 위 소송 내용을 근거로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 A업체에게 2018년 11월19일부터 지난해 4월18일까지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옛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사무을 위탁받은 조달청장이 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행정청인 피고가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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