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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마약 유통책도 실형 ... 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자수한 점 등 고려"

 

마약 투약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며칠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40대 남성과 해당 마약류를 유통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모(38.여)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20일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인 같은달 말경 제주시내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1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등 지난 3월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2월13일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 주차된 강씨의 차 안에서 미리 부탁받은 메스암페타민 2g을 강씨에게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들은 모두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자수했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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