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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사이 38만8451대 → 38만7100대 ... 차고지증명제 문제는 아직

 

제주의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제주전역에서 본격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줄어드는 제주도내 차량 수, 차고지 증명제 효과? =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제주도 등록차량은 모두 58만8305대다. 하지만 이 중 도외에서 운행되는 기업민원차량 20만1205대를 제외하면 실제로 도내 운행차량은 38만7100대다.

 

지난 9월 말 기준 제주도내 실제 운행차량은 모두 38만7470대였다. 한달 사이 370대가 줄어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는1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줄어들기도 했다. 8월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수는 38만8451대였다. 8월 말 이후 2개월 연속 도내 운행차량 수가 줄어든 셈이다. 지속적으로 상승세만 그리던 도내 차량수가 사실상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차량감소에는 2019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과 성수기 이후 렌터카업체의 폐차 신고 등 복합적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7월 이후 제주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로 분석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동지역에서 2000cc 이상 대형차나 36인승 이상 승합차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7월1일부터 저소득층 소유 1t 화물차와 소형 및 경차를 제외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제주 전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경우 10월 말 기준 역외 제외 인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한명 당 0.577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도 1.324대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교통혼잡 등의 각종 문제가 생겨나자 제주도가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차고지 증명제다.

 

도 전역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전에는 렌터카 총량제 등의 영향으로 영업용 차량에서 감소세가 나타나기는 했어도 실질적인 운행차량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차고지 증명제가 본격 시행된 7월 이후 차량감소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차고지 증명제가 확실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제 … 보완해야할 부분 많아 = 지난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농어촌지역 차고지 증명제 추진 상황을 물으며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행 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읍면지역 차고지 등록건수가 1260건에 달하지만 차고지 설치를 위한 농지 및 산지 전용기간과 전용부담금 및 측량비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차량등록을 위해서는 실제 거주지에 차고지를 설치하던가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거주지 내 주차시설 이외에 민영 및 공영주차장, 혹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1년 이상 차고지로 사용계약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민영 및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제주시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읍면지역으로 나갈 경우에 사용 가능 민영 및 공영주차장은 손에 꼽는다.

 

 

이에 따라 읍면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려 할 경우 기존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 사용계약을 하거나 혹은 본인 소유 농지 및 산지 등을 전용해 사용해야 한다.

 

농지 및 산지 전용의 경우는 전용허가를 위한 기간이 40일에서 60일 가량 소요되고 비용도 100만원 내외나 든다.

 

제주도는 이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및 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측량비 감액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동지역이라고 해서 상황이 모두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주거지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 등록을 위해서 차고지를 임대해야 하는데 동지역 공영주차장 1년 임대료는 97만5000원이다.

 

1년에 100만원, 한달 10만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내야한다.

 

하지만 이렇게 차고지를 임대하더라도 마음껏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고지 임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임대가 아니라 1년 장기주차권의 개념이다. 자신이 차고지로 등록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러 가도 빈 자리가 없으면 차를 돌려 나와야 한다.

 

또 제주시의 경우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 가능 주차장 면수는 1041면, 서귀포시는 376면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들로 차량 구입을 망설이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공영주차장은 차고지라기 보다는 차량을 구입한 이에게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주기 위한 임시 차고지 개념”이라며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 기간 안에 다른 곳에 차고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제주시내 다수의 오래된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주차면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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