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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선고보다 사형 판결 가능성 높아 ... 재판부에 의견서 전달 예정"

 

고유정(36.여)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지자 현 남편인 홍태의(37)씨가 '전 남편 살인사건' 과 병합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빠른 판결'을 희망하며 '병합반대' 의사를 보인 피해자 전 남편 유족과 다른 의견이다. 

 

홍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7일 "홍씨는 고유정의 연속살인 혐의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사형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고유정이 그 죗값을 치르게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 진행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유정은 살해행위 자체는 인정했던 '전 남편 살인사건'과 달리 '의붓아들 살인사건' 에서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단일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만으로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 "두 사건을 병합하면 별도 선고하는 것보다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유정 전 남편의 유족 입장에선 두 사건의 병합으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다소 지연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고유정에 대해 1심에서부터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유족과 망인들을 확실하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부에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다.

 

홍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경 충북 청주 고유정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고유정이 같은날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에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홍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당시 "나는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다"면서 "남편이 잠버릇이 고약해서 자는 도중 아이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법의학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남편의 과실치사가 아닌 고유정의 살인으로 결론내렸다.

 

고유정은 8차례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자체를 모두 거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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