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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동종 범행 반복해서 저질러 죄질 불량"

 

집행유예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폭행과 행패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1일 사기 및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3시경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분실한 핸드폰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파라솔 의자를 바닥에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경 피해 소식을 듣고 찾아온 편의점 업주 A씨가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A씨의 목발을 빼앗아 부순 뒤 막무가내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지난 5월4일 오후 9시25분경 제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 B씨가 주인 C씨와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3월29일 오후 3시30분경 제주시 모 식당 앞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지난 2월4일 오후 6시30분경 "조용히 해달라"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17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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