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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차 공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이어가 ... 검찰 "추가.각색 진술 밝혀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여)이 범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열었다. '성폭행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고유정은 모두진술을 위해 교도소에서 직접 작성한 A4용지 8장을 20여 분간 읽어내려 갔다.

 

고유정은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두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다”며 “경황이 하나도 없었다"고 전 남편 살해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사건 당일 펜션에서 저녁을 먹은 뒤 아이가 수박을 달라고 해 칼로 자르려는 순간 전 남편이 갑자기 다가와 몸을 만졌다"면서 "부엌으로 피했지만 전 남편이 흉기를 들고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전 남편은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가 손에 잡혀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찔렀다. 현관까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람이 힘이 많이 빠진듯 쓰러졌다"고 범행 과정을 설명했다.

 

고유정은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새 피를 닦았다. 한 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게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미친 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이 일어나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고함을 치며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잠시 말을 멈췄던 고유정은 "내가 말하는 건 진실"이라고 반박하며 당시 상황 묘사를 이어갔다.

 

고유정은 "그의 말대로 잠깐만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만 든다. 그러면 살인마라는 소리도 안 들었을 것"이라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작년 가을에 사놓은 도구가 생각났다"며 사체 훼손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교도소에서 뉴스를 보면 검색, 쇼핑, 사진 등 일상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다 이 사건과 관련돼 준비된 것처럼 중계되는 게 너무 무섭다. 사건 당일 카레에도 졸피뎀을 넣지 않았다"며 "검사는 계획범죄라고 추궁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내가 저지른 죄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싶다. 과장된 추측으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증거를 보고 추가.각색한 진술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졸피뎀이 섞인 카레를 안 먹였다고 하는데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확인됐다. 또 피의자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아들의 진술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줄곧 '성폭행 시도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고유정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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