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50대 여성을 자신의 차로 수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4일 낮 12시경 제주대병원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A(55・여)씨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자 전화를 걸어 항의한 뒤 주차장에 나타난 A를 차량으로 18차례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김씨의 항의를 받은 A씨가 차를 빼기 위해 자신의 차량 운전석으로 향한 순간 김씨의 차량이 후진을 했고, A씨는 차량에 탑승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에 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상황에서 A씨의 차량 운전석 부분을 계속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로 인해 골반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A씨의 가족들은 인터넷을 통해 “어머니가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 주차장에 이면주차를 했는데 김씨가 항의 전화를 통해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며 “또 차량으로 충격을 가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운전석 문에 낀 상태에서 차량 경적을 울렸고 이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제서야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18일 김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김씨가 A씨를 들이받을 때 가속을 해서 세게 받았다기 보다는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들이받았다.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