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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거사범 이모씨 청년정책위원 위촉, 유감 ...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제주도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제주청년정책심의위원에 선거사범 이모씨를 위촉했다”며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공모를 마치고 위원 17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2021년 7월9일까지 2년간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청년정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가운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모(28)씨도 포함돼 있다.

 

이씨는 2017년 3월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도내 청년 1219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가운데 실제 명단 포함 동의가 이뤄진 경우는 47명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고 그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당연 퇴직처리되는 중범죄다. 그럼에도 이씨는 제주도에서 뽑는 위원회의 위원에 위촉됐다.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이에 대해 “청년들을 그저 지지자 명단이라는 이름의 종이 한 장 정도로 취급하고 소비하려 한 이가 제주의 청년정책 전반을 좌지우지 하겠다고 한다”며 “종이 한 장처럼 청년 정책을 표면적이고 가볍게, 고민없이 내 놓아도 된다는 제주도정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청년을 정지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의 치열한 삶을, 다양한 고민과 해법들을 깊고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주의 모든 청년정책을 다루고 실현시키는 관문인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그러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제주도가 이에 공감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첫 걸음을 청년들을 들러리로 소비한 사람의 위원직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또 지금이라도 제주도의 안일하고 오만했던 판단에 대해 반성하고 도내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밖에 청년정책심의위원 선발기준 및 평가사항 공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청은 이날 해당 이모씨에 대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해촉한다"고 통보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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