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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도 '시기조절론' 등 시각차 ... 의원간담회서 '다음으로' 가닥

 

찬반간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는‘제주 보전지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문제가 결국 차후로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도의회는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1시간 앞둔 오후 1시 의원 간담회를 갖고 전날 상임위 삼사과정에서 원안가결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관리보전지역에 항만과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먼저 거치자는 것이다.

 

◇제2공항 맞물린 조례, 제주사회 갈등 양상으로 =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주 사회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으로 갈라져 갈등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과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갖고 “이 조례안은 제2공항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개정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명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제2공항 반대 측은 이 개정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제주도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고 이 서명서를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떠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개정조례안에 공감한다”며 “도민들은 일방적인 개발추진을 원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은 도민사회의 검증을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의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서는 조례안 철회 및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양측이 대립하기도 했다.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심사가 있었던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 “제주도의회는 제주사회를 갈등으로 몰고가지 말라”며 성토하기도 했다.

 

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자 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측인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역시 맞불집회를 벌이고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극명해진 제주사회 조례안 찬반, 제주도의회 역시 = 도민 사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의원들 역시 보전지역 개정조례안을 두고 찬반의견이 분분했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의원들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과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이 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강성의 의원은 “이 조례안은 개발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제주는 작은 건축물도 하수량이 과부하 상태고 쓰레기 매립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에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 역시 “(대규모 개발은) 제주의 자연경관을 하루 아침에 대규모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그러기 때문에 항만이나 공항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곰꼼하게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불가피하게 제2공항과 연관 지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조례안의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기적인 면에서 공감이 안된다. 조례안에 대해 좀더 숙고해봐야 한다”며 개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역시 “조례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조례 추진 과정에서) 법을 해석하는 부분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를 듣는 공청회 제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의견이 엇갈리자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갔고, 그 결과 4대3으로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 상임위는 통과 … 그럼에도 모아지지 않은 의견 = 4대3의 표결 결과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 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눠진다는 뜻이다.

 

이를 방증하듯 22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도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2공항과 연관되면서 찬반 의견이 나눠졌고, 조례안 추진 시기를 놓고서도 찬반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간담회에 앞서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정조례안은 첨예한 사항”이라며 “의장으로서 직권상정 또는 보류한다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열린 의원간담회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의원들, 취지는 공감 … 다만 시기가” =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안을 그대로 상정하자는 의원들도 있었고, 유보하자는 의원들도 있었다”며 “결국은 유보나 상정하는 것을 의장에게 일임하자는 결론이 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 상정유보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조례에 대해 반대표명을 한 의원들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2공항과 맞물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의원들이 있었다. 그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기 조절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이 조례안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 토론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을 뜻을 비쳤다.

 

김 의장은 조례안 개정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제2공항 프레임과 연결되면서 현재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사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의회 내부의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 가능한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의원간담회가 상당히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도 그 취지나 법리적인 문제 등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향후 의원들간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 조례안이 통과될 시 제주도에서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재의요구는 상상하지 않는다”며 “만약 제주도에서 재의 요구를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지사의 고유 권한이라 막을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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