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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관청에 허위 서류 제출 및 해군기지 납품 사기 혐의도"

 

타운하우스 개발을 빌미로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채고 허위 서류로 관청 공사 대금을 받아낸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사기와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한다며 B(72)씨 등 3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억5000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7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주한 준광역클린하우스 공사와 관련해 회사 가압류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허위 서류를 제출, 공사 대금 6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2015년 2월 피해자 C(55)씨를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해군 장성을 언급하며 제주해군기지 식자재 납품회사 선정 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속여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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