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릿수 상승세로 고공행진을 벌이던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9만4017호의 개별주택가격은 12조91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5.99% 상승한 수치다.
올해 상승률은 2016년 15.9%로 두자리대 상승률을 기록한지 3년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수치다.
제주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2014년 3.1%, 2015년 4.72% 등 한자리수를 이어가다 2016년 15.90%로 급작스럽게 상승했다. 이어 2017년 16.83%, 2018년 11.61% 등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올해의 경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만364호・9조78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67% 올랐다. 서귀포시는 3만6653호・3조8395억원으로 6.74% 상승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9950㎡, 건물 연면적 317.27㎡으로 48억6000만원이다.
최저 가격은 추자면 묵리의 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36㎡, 건물 연면적 9.91㎡으로 163만원이다.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 6.76% 반영과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3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후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제주도는 9만401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할 계획이다.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산정 및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택소유자들은 이의신청기간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