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봉개동 환경시설관리소 재활용선별장에서 공무직 여성이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 제주시가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21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 15일 환경시설관리소 재활용선별장에서 사고가 나 우리 직원이 중상을 입은데 대해 사고를 당한 직원과 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이어 “작업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매뉴얼과 안전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작업장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고 시장은 “각종 기계설비에 대해 안전기준에 맞게 빠른 시일내에 안전조치를 완료해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의 확인을 받겠다. 이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승인을 받아 재가동을 해 나가겠다”며 “작업 시간 전 인원확인 및 안전장비 착용여부 등 확인을 거쳐 구호를 제창한 후 작업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 시작을 알리는 경보장치와 경광등을 30초 이상 작동한 후 컨베이어가 작동하게끔 하겠다”며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업공간마다 비상버튼을 추가 설치, 비상시에 모든 작업자가 즉시 컨베이어를 멈출 수 있도로 개선하겠다”며 “기계점검 및 청소 시에도 반드시 2인이상 1조로 업무를 수해하도록 해 위험요소를 철저히 없애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부분은 기계 유지보수 전문업체와, 안전문제는 안전전문 컨설팅업체에 위탁해 수시로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위험요소를 처음부터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시 전 부서에 대해 안전 매뉴얼 재점검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다”며 “다시는 이번 사례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7시50분께 공무직 근로자 A(49・여)씨가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선별기를 청소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가 선별기를 청소하고 있던 중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가동하면서 A씨가 기계 안으로 끌려 들어가 머리와 허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공무직 근로자 A씨는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병실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