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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인권 범도민위 "인도적 체류허가는 마지노선 ... 처우도 개선해야"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들 중 23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인도적 결정이 아니다”며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예멘난민 신청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 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1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들에게 부여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법무부를 향해 “이들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심사를 하고 이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23명에 대해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고 난민신청을 한 이들”이라며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난민인권 범도민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라며 “그것만으로 난민지위 부여를 회피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심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전중이라는 현지 사정을 고려해 심사결과를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청의 입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름과 달리 인도적 결정이 아니다”라며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이다.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다. 이 상태로는 예멘 난민들이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예멘난민들은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라며 “법무부는 불안정한 상황 속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 국적 난민들 모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심사를 하고 이들을 신속히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또 “예멘난민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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