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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좌씨는 2014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55분께 제주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앞에서 이도1동의 약국 앞 도로까지 1km의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이어 “이전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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