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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앞으로 공항시설 등지에서의 영업행위, 무단점거, 호객행위 등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을) 등이 제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 의원은 지난 2월 24일 동료의원 11명이 서명을 받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의원은 “현행법이 인력 부족과 불법행위자의 저항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화되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치경찰과 의무경찰을 포함한 국가경찰이 공항시설에서의 호객행위, 영업행위, 무단점유 등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기준 제주공항 내 적발된 렌트카 호객행위는 117건이다. 더욱이 10차례 이상 적발된 상습 호객꾼은 5명, 38건이나 된다.

 

이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되던 것이 ‘공항시설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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