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고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경찰관 임모(54·경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A씨의 어깨를 감싸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임씨는 또다른 여직원 B씨의 옆구리 등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

한편 임씨의 범행에 대한 투서는 지난해 11월 접수됐다. 당시 임씨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경찰은 감찰을 진행, 올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씨를 해임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자는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단,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