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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시 사유지 확보장치 마련…초기단계서 사업자 적격성·투자자본 등 검증

 

 

제주도가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행정절차 전에 자본검증부터 이뤄진다.

 

무분별한 난개발 논란과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제대로 투자이행을 하지 않은 이른바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3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 오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개선대책'은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의 장기간 투자지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투자를 실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 부지사는 "이 개선책은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광개발 사업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관광개발사업 승인후 사유지 확보 곤란으로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미확보 사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형식적 착공만 하고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착공신고시 건축착공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행 계획서 적합여부 등을 검토,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추진 공정별로 개발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이뤄진다.

 

전체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잔여 사업계획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미개발용지를 제척하거나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한다.

 

승인후 10년 후 경과된 사업장은 기간 연장후 투자 유치 불투명시 완료된 사업에 한해 준공처리해 사업을 종결한다.

 

사업변경을 할 경우 숙박시설 등 수익성 위주의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 변경은 불허한다. 또 유원지 시설 중 부지면적 5%이상 또는 세부시설계획이 획지 면적 30% 이상 변경과 건축 연면적 10%를 초과해 사업 계획을 변경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업장별로 투자와 고용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사업장별 투자와 고용상황을 2월과 8월 두차례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이 30% 이상 발생 시 미리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제주도는 관광지개발사업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를 한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 설정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관광개발사업지 32곳 중 일부준공 14·공사중8·절차이행 10곳으로 나타났다. 유원지는 24곳 중 일부준공 18공사중 2·절차이행 2·조성계획 미수립 2곳이다. 투자진흥지구는 전체 45곳 중 완료 29·일부준공9·공사중5·미착공2공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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