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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엄격히 제한되던 번호 변경이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다음달 30일부터 가능하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을 원하는 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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