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공무원 평정규칙 개정…근무성적 감점 확대,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등

 

음주운전이나 공금횡령 등 6대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패널티'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와 업무외 공직자 품위손상 등 비위공직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감점 등 패널티를 강화하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는 공금횡령 등 6대 비위는 물론,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강화, 비위행위자에 대한 온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규정에 따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6대 비위는 공금횡령 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이다. 또 공직자 품위손상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은 폭행, 사기, 절도 등을 저지른 경우다.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을 확대한다. 6대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자에 따른 징계 처분자에는 근무성적평정시 처분유형별 –0.5 ~ -2.5점을 감점평정한다.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1.5배의 감점을 추가로 감점하게 된다. 징계유형별 말소기간 동안 정기평정시(4월, 10월)마다 감점하게 된다.

 

 

성과상여금도 지급 제한한다.

 

기존에는 6대비위 징계처분자에 대해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했으나 6대비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자 중 징계처분자는 2년간, 훈계처분자는 1년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강화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위행위·범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