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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검찰과 다른 법원 판단 … 개정 공직선거법 첫 사례 확정판결 필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운명이 이제 대법원 판단에 달렸다. 검찰이 '역선택' 발언으로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오 의원에 대해 상고했다. 오 의원 역시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오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검찰과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직선거법이 개정 된 후 처음 있는 사안이라 대법원의 판결이 불가피하다. 고등법원의 판결로 끝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상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 의원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발언 내용은 경력이나 상벌,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경력 등 및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더민주당 공천에 있어 지지정당 여부는 여론조사에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고의응답을 유도한 경우 당내 경선절차에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과 같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당내경선에서 상대후보였던 김우남 후보와 근소 차이로 오 의원이 당선됐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더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며 김우남 후보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법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오 의원은 4.13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11일 오 의원은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도 부탁드린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지하지 말고 오영훈이 유효표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어느 당을 지지하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역선택’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더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 오 의원에게 허위사실유포 혐의까지 적용됐다.

 

제주도선관위는 두 발언이 지난 1월 16일자로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제 1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3월 17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제108조 11항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이 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면 고법에서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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