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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기강 감찰 강화 ... 비위 연루 공직자는 수사의뢰·직위해제

 

금품수수나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도 공무원은 물론 직무태만 등의 소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공무원도 최대한 파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감찰업무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직기강 감찰업무의 4대 중점 추진방향은 ▲ 공직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엄격 적용 ▲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한 365일 상시감찰 ▲ 공직비위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 기획감찰 ▲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소통 감찰 등이다.

 

공직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엄격 적용하기 위해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태만,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공금 횡령과 유용, 음주운전 등 6개 비위, 폭행 절도 사기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6시간 이상 특별교육과 16시간 이상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한다.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와 복지 포인트 감액 등 패널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 함께 '365일 상시감찰' 활동으로 무단결근, 무단이석, 허위 출장과 초과 근무, 품위 손상, 직권 남용 등 공무원 행동강력 위반 행위를 상시 점검,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 휴가철, 추석연휴,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도 집중 감찰을 해 비위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공직내부 개인 고충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사전에 예찰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획감찰'은 공사·용역·보조금 등 청렴도 취약 분야의 밀착관리제를 도입하고 금품·향응수수 실태·하도급 선정 과정에 공무원 불법관여 여부를 집중 감찰할 방침이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감찰은 비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을 통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난해 부패 방지 시책 1등급 여세를 몰아 올해는 청렴도 1등급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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