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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KBS 보도 "제주에 공헌한 부영 부탁 거절 어려워"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부영그룹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주KBS 뉴스에 따르면 우 지사는 최근 부영의 고문직을 수락했다. 우 지사는 "기숙사 기증 등 제주를 위해 공헌을 한 부영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임기와 임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영은 지난해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인근에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2, 3, 4, 5)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위원회에 의해 드러나 허가가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경관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달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부영이 K스포츠재단에 제주도 토지를 제공하고 이중근 회장이 체육연맹회장직을 받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우 전 지사는 관파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피해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3월 30일 이전 퇴직자는 제한기간이 2년이다. 우 전 지사는 2014년 6월 30일 퇴임, 현재 2년 7개월이 경과했다.

 

부영은 중문관광단지에서 부영호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부영CC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아파트도 건설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더클래식 골프장을 38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우 전 지사는 2014년 6월 퇴임 후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김태환 전 지사와 함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지역발전본부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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