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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연대 “원희룡, 행정 편의주의 발상만 … 정책토론 반려? 재검토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도의 오라관광지구 정책토론 반려 카드를 꺼내든 데에 대해 “제주도는 협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제주시민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가 제주도에 청구한 오라지구 개발사업 정책토론이 최종 반려됐다”며 “원희룡 도정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시민연대는 “제주도는 반려 사유로 법률자문 결과를 내밀었다”며 “제주도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 토론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해도 제주도 주체의 사업도 아닌 민간주체 사업을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며“원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민연대는 “우리는 원 도정의 입장을 협치 완전포기 선언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제주시민연대는 “우리가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은 오라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또 제주도의 각종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뿐 더러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주체 사업이라도 제주도의 정책이 담겨질 수 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의 인허가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정책토론 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민연대는 “우리 역시 오라지구 정책토론 재청구 여부 등을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오라지구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 오라지구를 막기위한 된적 감시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6일 오전 “제주시민연대가 청구한 오라지구 정책토론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법제처와 자문변호사 등으로 부터 “오라지구는 민간 주체 사업이라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주도는 오라지구 개발사업이 도민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 도민설명회나 토론회를 열 계획은 갖고 있다.

 

한편 제주시민연대는 지난달 21일 제주도청에 오라지구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환경영향평가·건축고도완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 ▲지하수 과다사용 등에 대한 자원고갈 논란 ▲환경총량제·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충 문제 ▲대규모 숙박·쇼핑 사업에 따른 광광분야 및 지역상권과의 충돌 문제 등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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