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13일까지다.
제주시민이 보험기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 상해진단 위로금을 최대 6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망사고의 경우 만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또 제주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3000만원 한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민을 상대로 낸 자전거 보험료는 9770만원으로 내년 4월 보험기간이 끝나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다시 보험기간을 갱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 자전거보험 시행과 함께 자전거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전거 보호장구 착용 홍보 등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 또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1~3)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