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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자연석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반출 허가를 받지 않은 제주의 보존자원이 도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연석 무단반출을 막기위해 제주도내 여행업계, 관광가이드, 관광지, 숙박업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관광협회 회원사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대상 홍보 및 교육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반출허가 없이 공항, 항만을 이용해 무단 반출되는 보존자원에 대한 법령위반으로 판단, 즉각 회수조치 한다. 회수 불응 시 공항경찰, 해양경찰, 자치경찰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정시는 보존자원 반출허가 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해 사전 반출허가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보존자원 무단반출시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보존자원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 여부를 전면 검토해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자연석의 기준, 반출허가 범위, 보존자원매매업 지도 단속, 보존자원 범위, 기타 용어 정의 등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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