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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부회장 등 11명, 신임 회장 상대로 당선무효·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회장 선출 과정에서 파행을 겪었던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의 내부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회장 선출과정에서 나온 자격시비와 선출 절차상의 하자문제 때문이다.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 직전 부회장인 홍승억씨 등 11명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 김익태 신임 회장을 상대로 한 ‘당선무효 확인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는 지난 5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제1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신임 회장으로 단독출마한 김익태씨(68·서귀포시 중문 출신)가 선출됐다.

 

그러나 총회가 열리기 전 서울과 부산, 울산,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역도민회는 총연합회 탈퇴를 알려와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투표권을 가진 연합회 고문과 감사, 직능부회장, 지역회장 등 70여명 중 40여명이 참석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피고인이 회장 후보자 자격 자체가 없다고 당선무효를 주장했다.

 

연합회 회칙(제11조 임원 선출방법)은 ‘회장은 현직 지역도민회장 또는 재외도민 중에서 탁월한 능력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추대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연합회 임원으로 6개월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피고(김익태)가 2016년 4월16일부터 재경기 동부도민회장을 역임하면서 연합회의 당연직 부회장이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당시는 물론 10월5일 선거일을 기준으로 봐도 ‘6개월 이상 연합회 임원 경력’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6개월 이상 임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선출 절차의 하자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임원선거관리규정(제8조 및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총회에서 참석 선거인단의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선거관리위원장은 단독으로 입후보한 피고(김익태)를 찬반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선포했다.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임원선거관리규정에는 지역도민회장 3명, 직능부회장 1명, 자문위원 1명을 포함해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거당시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지역도민회장 1명이 사퇴해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그대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기일이 잡힌 상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월2일 오후 2시30분에 직무정치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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