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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동종 범죄 전과자 엄벌 필요 … 신상공개 5년 명령"

 


아동을 성추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어른들이 각각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5년간 정보통신망에 피고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5시 40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공원에서 A(3)군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 과자를 준다고 벤치로 데리고 가 A군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강씨는 과거에도 남아를 상대로 신체부위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과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의 피고인 정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각각 40시간, 정보통신망에 5년간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김모(11)양의 집을 찾았고 김양이 문을 열어주자 “많이 컸다”며 엉덩이 부위를 3회가량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지난 4월 26일 오후 5시10분쯤 김양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동생(10·여)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만원을 주고 신체부위를 만지고 뽀뽀하자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추행의 고의없이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을 한차레 두드렸을 뿐”이라며 “동생을 추행한 것은 그날 오전 수면제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깼고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고 성욕을 자극하고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수면제와 술을 먹었다고 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동종 범죄와 비교할 때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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