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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임야 마구잡이 벌채에 전 군의장도 가담 ... 법원 "원상복구 어려워 징벌"

 


중국인 박모(52)씨는 제주도에 리조트 분양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2014월 3월 26일 부동산 개발업체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박씨는 그 해 4월 15일과 5월 30일 서귀포시 하원동 산 94-1 외 13필지 12만8673㎡(3만8991평)을 약 70억원에 매수해 즉각 실행에 들어갔다.

 

박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위 임야의 벌목을 결심했고 벌채 작업자를 물색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중순 위 임야를 관리하던 자로부터 남제주군의회 전 의장 양모(62)씨와 또 다른 박모(62)씨를 소개 받았다.

 

박씨는 이들과 함께 지난해 2월 25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자신의 주식회사에서 작업 대금 6000만원에 벌목 계약을 체결했다. 위 임야의 입목을 30%만 남기고 벌채 작업을 하고 불법 벌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양씨가 농사를 짓기 위해 위 임야를 빌려 단독 범행한 것으로 하기로 한 조건이었다.

또 다른 박씨는 양씨의 벌채 작업 완료를 보증하고 범행 발각시 박씨의 가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책임지기로 공모했다.

 

결국 양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벌채 작업에 들어갔다. 같은달 25일까지 위 임야 중 3만6275㎡(1만992평)의 소나무 등 267그루의 나무를 인부를 고용해 전기톱으로 베어냈다. 또 굴삭기 등 장비로 위 솎아내거나 다지는 등의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이 잘라낸 나무의 원산지 가격은 1921만5040원,  훼손 임야의 복구비는 1억4141만2960원에 달했다.

 

박씨는 또 위 임야 구입시기에 모 건설회사와 18억원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돈에 눈이 멀어 제주의 임야를 마구잡이로 훼손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양씨와 또 다른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각각 1921만5040만원을 추징했다. 실제로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나 원상복구가 어려운 점 등 징벌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벌채된 나무의 원산지 가격 전액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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